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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노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인 경찰관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서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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