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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노219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의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는 버릇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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