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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 M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공용물건손상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6.경 술에 취하여 F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망가뜨려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순찰차를 손괴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인계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다시 F파출소로 찾아가 윗옷을 벗어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장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을 자행하였는바, 이렇듯 반복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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