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23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8,613원 및 그 중,
가. 12,734,334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8,613원 및 그 중,
가. 12,734,334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