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41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113,370원 및 그 중 17,695,979원에 대하여는 2018.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113,370원 및 그 중 17,695,979원에 대하여는 2018. 6.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