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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41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113,370원 및 그 중 17,695,979원에 대하여는 2018.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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