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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5013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78,599원 및 그 중 16,245,543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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