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53765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6,453,831원과 그중 20,363,827원에 대하여는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36,453,831원과 그중 20,363,827원에 대하여는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