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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가단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5,468원과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20,000,000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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