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8 2018가합104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869,371원 및 그 중 245,829,82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2018. 2. 2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87,869,371원 및 그 중 245,829,82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2018. 2. 28.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