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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단3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9』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8.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04:3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모텔 D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3:22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여관 H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03:29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모텔 L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02:25 경 천안시 동 남구 N에 있는, O 모텔 H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P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천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8. 2. 20.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0. 02:10 경 천안시 동 남구 N에 있는, O 모텔 Q 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R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이어서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O 모텔 H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S과 피해자 T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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