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4. 11:36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부와 직원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1:59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내부에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건물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4. 12:09경 부천시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서류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0장이 들어있는 봉투와 5만 원 권 지폐 1장, 1만 원 권 지폐 1장, 1천 원 권 지폐 3장을 가져가 합계 563,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12:43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공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 바구니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등 진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