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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2. 01:30 경 대전 서구 C 빌라 O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불을 켠 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을 끈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났다가 어두운 상황에서 방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너무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3. 02:00 경 대전 서구 E 건물 O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6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05:15 경 대전 서구 G 빌라 O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4. 04:00 경 대전 서구 I 빌라 O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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