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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30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4. 12:0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28 ㈜주안하우징 설계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 작은 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 까르띠에 남성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09:4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건넌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창문을 통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5. 3. 12: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초 일자미상 11: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4. 13: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잠겨 있는 새시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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