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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3 2018고단3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준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4. 02:10 경 밀양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여, 31세) 가 방에 불을 켠 채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 위 B 건물 E 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5 만 원권 8매) 과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32 경 밀양시 F 모텔 G 호 내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H( 여, 20세) 가 위 객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1 만 원권 10매)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방실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31 경부터 05:4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 여, 49세) 이 운영하는 위 F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 층부터 5 층까지 각 객실의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잠겼는지 확인한 다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58 세) 이 운영하는 L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 층부터 4 층까지 각 객실의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잠겼는지 확인한 다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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