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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2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재고인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판매부진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고인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판매부진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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