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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35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갑 제3, 4호증’부터 같은 면 제10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2013. 6. 4.부터 이 사건 각서에서 원고가 공유물분할을 해주기로 약정한 2013. 7. 4.까지 사이에 D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의 통행방해로 인하여 D이 2013. 7. 4.까지 공유물분할에 응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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