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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20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같은 면 제11, 12행의 ‘원고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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