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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762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695,181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추가판단사항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전체 손해액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7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거나(원고의 주장), 그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피고들의 주장)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다의 1)항 “기왕개호비”란(5~8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기왕개호비로서 93,538,081원(=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고, 1일 8시간의 개호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을 구하는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3. 6. 6.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료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종요양비 합계 76,441,050원을 받았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시까지의 1일 6시간으로 계산한 개호비 합계액 13,563,860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비추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기왕개호비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기왕개호비로 주장하는 금액 93,538,081원을 1일 6시간으로 환산한 값 70,153,560원(= 93,538,081원 ×0.75)을 다시 70%로 제한하면 40,107,492원(=70,153,560원×0.7 이 된다.

위 40,107,492원과 제1심 변론종결 이후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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