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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845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15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기왕개호비 : 7,940,900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개호비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7,940,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12.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7. 4. 17.까지 584일간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4쪽 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227,844,610원 중 망인의 과실 기여분(30%) 68,353,383원』 제1심판결 4쪽 12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상속관계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서 형사합의금,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 기여분을 공제하면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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