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② 징역 1년 및 벌금 3,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2013. 2. 26.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진술하였다. .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공정한 수입ㆍ수출의 거래질서를 해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의 대외수출에 있어서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가담한 일당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다만 이 사건 심리결과 및 기록을 토대로 각자가 가담한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 각자의 가담 정도, 각자가 가담한 범행에 의해 개별적으로 얻은 실질 수익의 여부 및 그 규모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맞추어 각자의 형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가.
먼저 피고인 A에 대해 살피건대, ① 2004. 8. 31.부터 2007. 7. 13.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 명의로 약 52억 원 상당의 중국산 와이어로프 등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외국에 수출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2008. 6. 25.까지 위 D 외 별도로 설립ㆍ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약 73억 원 상당의 추가범행을 저지르다가 또 다시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며, 결국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2008. 11. 7.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