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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657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도박의 점 피고인 B, C와 K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2. 12. 17.과 같은 해 12. 18.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와 K이 위 일시에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A, C의 대화 녹취록은 피고인 A의 의도대로 대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도박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피고인 C가 2013. 1. 20. 사기도박을 시작하기 전에 B, D과 같이 있었고, 위 일자의 도박으로 60만 원을 땄으며, 사기도박에 가담한 D에게 10만 원을 줬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도박의 점 1) 공소사실 가) 2012. 12. 17.경 도박 피고인들은 2012. 12. 17.경 저녁부터 2012. 12. 18. 새벽까지 사이에 K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P’과 함께 목포시 Q 오피스텔 906호에서 총 도금 2,000만 원 상당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2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와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도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 숫자와 무늬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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