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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승계와 900만 원~1,200만 원의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승용차 처분을 위탁받았음에도 지인인 H에게 무상 인도하면서 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위 승용차의 사고전력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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