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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추가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26.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다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위나 손전등과 같은 범행도구를 소지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계획적전문적인 점, 짧은 기간내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피해자 K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하한에 해당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상습절도, 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시정장치를 손괴 후 침입, 징역 2년 ~ 4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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