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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915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와이어로프 수출입업체인 D ㈜ 및 ㈜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상호변경되기 전인 ㈜ G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 E의 전무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D ㈜, ㈜ E, ㈜ G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와이어로프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이 수입한 중국산 와이어로프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 G 명의로 위 와이어로프를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2. 26.경 피고인 A이 ㈜ E 명의로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와이어로프 41,040kg 에 대하여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1. 2.경 한국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중국산 와이어로프 41,040kg 을 한국산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 5.경 위 와이어로프를 해외에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2009. 1. 5.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982,673kg , 미화 1,582,677달러(한화 1,969,966,731원)를 같은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물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982,673kg , 미화 1,582,677달러(한화 1,969,966,731원)를 수출함에 있어, 부산세관에 원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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