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915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한편 피고인 D ㈜, ㈜ E, ㈜ G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와이어로프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12. 26.경 피고인 A이 ㈜ E 명의로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와이어로프 41,040kg 에 대하여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1. 2.경 한국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중국산 와이어로프 41,040kg 을 한국산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 5.경 위 와이어로프를 해외에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2009. 1. 5.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982,673kg , 미화 1,582,677달러(한화 1,969,966,731원)를 같은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물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중국산 와이어로프 982,673kg , 미화 1,582,677달러(한화 1,969,966,731원)를 수출함에 있어, 부산세관에 원산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