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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10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5709)에 관하여, 피고인과 T(개명 후 이름 : G)은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여 판매하되 각자의 몫은 각자가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T이 원심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자신의 몫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T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피해자 I,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5고단5709, 2015고단8142)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또한 피고인 B이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여 두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 중 소개비 2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 및 피해자 R로부터 받은 돈 중 소개비 2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7790)에 관하여, 피고인은 O에게 원심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또한 피고인 B이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여 두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B을 소개한 것이고, O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가져갔고, 100만 원만을 피고인이 소개비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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