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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춘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저온 저장고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양 배추를 화물 차 1대 당 75만 원으로 하여 구입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양배추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수협 대출금 13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1. 5 월경부터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년 가을 경 이루어진 위 저온 저장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35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 23. 위 저온 저장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양배추 화물차 47대 분량 시가 3,525만 원 상당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불 각서, 확인 서, 현금 보관 증

1. 냉동창고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거래 명세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급 받은 양배추가 시장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량이어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양배추는 합 천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위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다가 경매를 위하여 농수산물시장으로 1회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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