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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09 2017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저온 저장고 설치 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고, E은 F 작목 반의 반장이고, G는 H 작목 반의 반장이다.

F 작목반은 경주시 I 일원에서 부추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고, H 작목반은 경주시 J 일원에서 부추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F 작목반은 2015. 4. 27. 경 경주시가 시행하는 2015년 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에 따라 경주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주시는 2015. 5. 14. 경 F 작목반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H 작목반은 2015. 5. 13. 경 경주시가 시행하는 2015년 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에 따라 경주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주시는 2015. 5. 18. 경 H 작목반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D, G의 H 작목반 관련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G와 함께 2015. 6. 12. 경 C이 H 작목 반의 반원들에게 1기 당 실제 공급 가액 540만 원인 저온 저장고를 800만 원에 납품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H 작목 반이 피해자 경주시에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800만 원 상당의 저온 저장고를 설치한 것처럼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2015년 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7. -

7. 11. 경 경주시 J 일원에 있는 H 작목 반원 5명의 농장에 1대 당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저온 저장고 5대를 설치한 후, 2015. 8. 11. 경 G에게 1대 당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저온 저장고 5대를 4,000만 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제공하였다.

그 후 G는 2015. 9. 11. 경 피해자 경주시에 H 작목 반이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저온 저장고 5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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