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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2014. 4. 경 피해자에게 “‘ 영등포 사장’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배추가 대량으로 필요 하다고 한다, 나에게 양 배추를 살 대금을 주면 C 시장에서 양 배추를 구입한 후 ‘ 영등포 사장 ’에게 납품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위 E에서 양 배추 매입,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경 피해자에게 “C 시장에서 일하는 중 매도인으로부터 양배추를 외상 구입하여 ‘ 영등포 사장 ’에게 납품하였다, 중도 매인에게 오늘까지 양배추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납품대금을 못 받아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부족한 양배추 외상대금 2,020,000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영등포 사장’ 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중도 매인으로부터 양배추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배추 외상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 매인에게 지급할 양배추 외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784,7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D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참고인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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