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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3.부터 2014. 6. 29.까지 서귀포시 P에 있는 골드 키위 등 농작물의 집단 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 E 영농조합법인 (2010. 5. 27. 설립)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부터 2014. 6.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4. 7. 22.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2. 7. 경부터 2014. 5. 17.까지 위 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총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제주시 Q에서 냉방공사업체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건설공사업체인 H(2012. 9. 7. S에서 명칭 변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은 냉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 C, F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저온 저장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계약은 형식상 E 영농조합법인과 H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주식회사 J( 대표이사 I) 간에 체결하되 실제 저온 저장고 신축공사는 R을 운영하는 피고인 F이 하기로 하고,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3. 6. 경 제주시 문 연로 6( 연 동 )에 위치한 제주 특별자치 도청 식품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2013 년 T’ 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2013. 7. 12. 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 국고 보조금: 120,000,000원, 지방비 :120,000,000 원) 피고인들은 위 저온 저장고 건축 및 냉방공사를 H과 J에서 실제 하지 않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R 운영자 피고인 F이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9. 13. 경 마치 저온 저장고 신축공사와 냉방공사를 H과 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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