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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6고단2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경 우 즈 베 키스 탄 국 타 슈겐트 시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C에게 ‘ 우 즈 베 키스 탄 정부가 발주하는 저온 저장고 사업과 D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3:7 비율로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조경 사업을 함께 하자. 우선 3억 원을 주면 내가 진행 중인 저온 저장고 사업과 호텔 리모델링 공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호텔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공사비 10억 원을 받는 대로 모두 조경 사업에 투자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아이 에이치 코리아 우 즈벡과 동업하던 우 즈 베 키스 탄 내 D 호텔 리모델링 공사는 단지 2개 방 실에 대한 견본 (mockup) 공사에 불과 하여 정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만약 진척 사항이 미진할 경우 2011. 6.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정 하에 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 1. 경 건설업체인 우원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약정 기한이 도래한 상태로서 수 개월 간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변호 사법위반 사건의 합의 금, 변호인 선임료를 포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진행 중이 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수익을 내거나 호텔 공사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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