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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60 진달래마을 앞 교차로를 중동대로 쪽에서 영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E 다마스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다마스밴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고, 위 다마스밴 화물차와 아반떼 승용차 사이를 걸어 나오던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다마스밴 화물차와 아반떼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다마스밴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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