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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화파출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1세)이 운전하는 J 푸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L(36세), M(여, 33세), N(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경화주유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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