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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뉴라성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던 H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뒷부분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이 운전하던 J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우측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41세)이 운전하던 L 모닝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뒷부분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남, 63세)이 운전하던 N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사근마비(좌안)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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