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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3.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7에 있는 금이사거리 앞 도로를 과림동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금이사거리를 직전, 통과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I(31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차선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K(65세) 운전의 L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데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5,894,832원,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불상액, 위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2,231,007원, 위 J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3,354,844원, 위 로체 승용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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