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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4.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크라운마트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레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G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22: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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