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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5 2014고단2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편도1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한 후,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앞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36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맞은편에 있던 O 소유의 울타리 펜스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입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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