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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74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것(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개를 자극하여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 피고인의 개를 향해 등산 스틱을 들이대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개를 자극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개를 산책시키고 돌아오는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개를 아파트에서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큰 소리로 항의를 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개에 대하여 직접 위협을 가하는 동작을 취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말로써 항의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응하여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던 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하는 공용부분으로, 그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같은 주민인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서로 다투게 된 상황이라면, 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에 단순한 목줄만 연결하여 손에 쥔 상태로 개를 데리고 있던 개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큰 소리가 오가고 싸움이 길어지면, 개가 그 영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바로 개 목줄을 짧게 하여 피고인 몸쪽으로 붙여 당기고 있거나, 팔로 안고 있거나, 혹은 개를 데리고 복도를 빨리 벗어나는 등 개가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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