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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5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를 자신의 전면에 두고 지켜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개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 역시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개에게 사전에 입 마개를 착용시킬 의무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는 등 이 사건 개의 견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를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2) 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이를 형법상 과실 치상죄 소정의 ‘ 상해’ 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제 1 주장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약 15kg 상당의 비교적 큰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한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산책로에서 마주쳤을 때 이 사건 개는 피고인의 뒤에 있었고 다른 한 마리 개는 피고 인의 앞에 있었던 사실, ③ 나이가 어려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떨어지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에 있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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