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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16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 천로 24, 버드 내 공원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 흰색 바탕의 검은색 점박이, 중형 견 크기 )를 데리고 동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개에 목줄, 입 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위 개를 풀어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그곳을 산책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의 얼굴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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