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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노22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는 이를 변제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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