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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9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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