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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노13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 16.에도 판시 특수 협박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어록을 손괴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판시 범행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6. 11. 7.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위 약식명령 및 이 사건 벌금형의 확정 및 집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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