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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편취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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