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9 2016노9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거액이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1억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