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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5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 합계가 1억 5,790만 원으로 거액이고,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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