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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정11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고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3. 2. 20. 12:04경 인터넷 C 사이트의 자신의 판매글 하단에 ‘E’ 이라는 필명을 이용하여, “D씨는 대구지법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슴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반성은커녕 계속 중상 모략하고 있네요. 계속 갑니다. 만성하는 날까지”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2. 22. 00:21경 위 C 사이트에 고소인이 작성한 “뭐씨와의 블랙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 하단에 ‘E’이라는 필명을 이용하여 댓글 형식으로, “이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D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로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사기, 이놈저놈, 개**, 씨*놈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쌍말로 대하고 마치 환불을 거부하는 것처럼 치부하여 사기꾼인양 하여 심대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굼뱅이도 밟아보시지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3. 2. 22. 01:27경 위 C 사이트의 게시판에 “12년 12/13, 12/16, 12/18일자 D씨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중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위의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본인은 본의는 아니나 부득이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 졌음을 아려 드리며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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