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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718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2. 7. 20. 오전경 서울 구로구 B건물 407-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C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D 학생은 E이라는 곳에서 여자를 꼬셔 실제로 만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뒤 뻔뻔하게도 계속 여자를 꼬셔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대학교 행정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조교 F(26세)에게 “행정학과 D 학생이 여자를 꼬셔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니 읽어보기 바란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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