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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0 2020고정11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아이디로 가수 C의 D 팬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8세) 는 C의 공식 팬클럽 홈페이지(‘ 공 홈’ 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함)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공식 홈페이지 운영 진이 가수 C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F’ 의 방청권을 일부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공식 홈페이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활동이 금지된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0. 2. 15. 회원 13,500명이 가입된 위 D 팬 카페에 공개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공식 홈페이지 운영비를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모금한 뒤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E( 피해자) 네 통장으로 공 홈 운영비 일반회원한테 모았잖아

그 내역서도 나한테 있다 방식이 너 그들 회계 장부 공개해 라’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식 홈페이지의 운영비를 피해 자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3. 30. 증인 출석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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