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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5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2: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인터넷 B 계정을 통하여 “C는 이리도 비뚤어져 있는데 그녀의 친구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략) C가 우리 신랑까지 협박하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C를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9. 1. 24. 12:35부터 2019. 2. 7. 14:5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 C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로 보이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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