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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J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J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J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 ‘심리미진’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검사의 항소취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판단하여 살펴본다.

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K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남편 L’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남편 L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법정에서 L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왜 L이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J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데, K의 법률상 배우자는 N이고, N는 K과 별거중이라 이 사건 사고 및 차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K이 남편 L의 연락처로 기재한 M은 J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점, L은 J의 가명이거나, K이 J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L의 이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②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를 실제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인데, 자신이 사고 다음날 피고인을 경찰서에서 다시 보니 머리가 전날보다 짧아져서 피고인에게 ‘머리를 자르셨네요 ’ 라고 묻기도 하였고, 머리스타일만을 고려하면 피고인보다 J이 사고 당시 운전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며,"피고인이 2013. 3. 11.경 O 커피숍에서 J을 데리고 와서 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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